제 목 | 국가자격검정 인정신분증 범위 조정 안내 | ||
작성일자 | 2024.04.16 |
첨부파일 :국가자격검정_인정신분증_범위_조정_안내.pdf
국가자격검정 인정신분증 범위 |
□ 국가자격검정(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) 인정신분증 범위를 ´24.4.27(토)부터 아래와 같이 조정함을 안내드립니다.
□ 아울러 국가자격검정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시험 시 아래의 인정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, 미지참 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.
인정신분증 |
|||
모든 수험자 공통 적용 |
① 주민등록증(주민등록증발급신청 확인서 (유효기간 이내인 것) 및 정부24‧PASS앱을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포함) ② 운전면허증(모바일 운전면허중 포함, 경찰청에서 발행된 것) 및 PASS앱을 통힌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④ 여권 ⑤ 공무원증(장교 • 부사관 • 군무원신분증 포함) ⑥ 장애인등록중(복지카드)(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) ⑦ 국가유공자증 ⑧국가기술자격증(정부24, 카카오, 네이버 모바일 자격증, 모바일 큐넷(Q-Net) 전자지갑에 발급된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) ⑨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(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) |
이전글 | [마감] 2024년 75회 기능장 최종합격 축하 이벤트! |
다음글 | [마감] 2024년 제 2회 필기 합격응원 핵심요약집 무료배포 이벤트 |